보건소는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계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0년 1월 14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5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는 해당 공동주택에 금연구역 지정서를 전달하고,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에 금연 안내표지판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및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부천시 관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아파트)은 옥길호반베르디움(옥길동) 아파트, 송내성호(송내동) 아파트, 부천3차아이파크(약대동) 아파트, 부천옥길자이(옥길동) 아파트, 부천동광모닝스카이1·2차(고강동) 아파트, 조공2차(괴안동) 아파트, 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약대동) 아파트, 상동스카이뷰자이(상동) 아파트, 한신 더휴 제이드카운티 1단지아파트, LH옥길헤일라움아파트, e편한세상부천심곡아파트 등 총 21곳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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